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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마지막 2월 임시국회 계류 법안 들여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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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일 동안 낮잠 자는 민생법안 있다
공정위 독점규제 개정안 등 정부 입법안 415건 집계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09년 4월 국회에 제출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1000일이 넘게 국회에 계류중이다.
당시 공정위가 제출한 개정안은 기업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규제를 완화하고 기업구조조정시장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사모투자전문회사 설립과 운영을 쉽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정거래법을 심의하는 국회 정무위는 "해당 법률은 재계가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경제규제 완화가 목적"이라며 "구체적으로 볼 때 규제완화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추가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달 두차례에 걸친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7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정부 입법안이 415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경제·민생관련법안 가운데 여야간 대립 등으로 인해 1000일 넘게 잠자고 있는 법안들도 있다.
법제처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국회에 제출된 정부입법 1688건 가운데 75.4%인 1273건이 국회를 통과했다. 나머지 415건은 국회에 계류중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미통과 법안 415건의 유형을 살펴보면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11건), 공정사회 구현 및 공생발전(6건), 지방자치 및 지역발전(14건), 인·허가선진화 및 국민불편법령 개폐(50건),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49건) 및 그 밖의 제도개선(285건)으로 분류된다.

또 미통과 법안의 사유는 여·야 간 대립(13건), 쟁점에 대한 이견(34건), 관련 법안과의 연계심사 필요(34건), 심사의 낮은 우선순위(58건), 3개월 이내 단기 계류(49건) 등으로 나뉜다.

법제처 관계자는 "이번 임시국회가 사실상의 마지막 국회이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법안이 폐기돼 재입법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민생법안의 경우만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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