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업무추진비 사용처 깐깐하게 제한
이 직원은 "'○○바'라는 유명한 호프집에서 맥주 2잔씩과 안주를 먹고 클린카드로 결제하려 했는데 승인불가로 나와 개인카드를 썼다"고 말했다. 이 직원은 "클린카드는 밥값 말고 간단한 호프집도 가능했는데 감사쪽에 확인해보니 규정이 강화되면서 업소명에 ○○바(bar)를 보고 유흥주점으로 분류해 사용불가가 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노래방, 유흥주점, 골프장, 실내골프장 등에서는 아예 사용할 수 없다. 밤 12시를 넘어서도 결제승인이 되지 않는다. 선물구입비와 같은 사적 용도로도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기관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1회 한도와 음식점을 제외한 사용처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차등 적용돼왔다. 치킨과 같은 간단한 음식과 맥주를 겸한 호프집의 경우는 포괄적으로 음식점으로 인정해주는 곳도 있다. 하지만 정부와 감사원 등에서 클린카드 부정사용이 계속됨에 따라 관리지침을 더욱 강화하면서 최근에는 기관별 차등적용이 없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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