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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 이름만 들어가도...클린카드 결제 안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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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업무추진비 사용처 깐깐하게 제한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최근 한 경제부처 산하 공기업 직원은 다른 공기업 직원과 간담회를 겸한 저녁자리를 했다가 난처한 상황을 겪었다. 간단한 저녁에 이어 호프집에서 자신이 술값을 내기로 했다가 카드결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 직원은 "'○○바'라는 유명한 호프집에서 맥주 2잔씩과 안주를 먹고 클린카드로 결제하려 했는데 승인불가로 나와 개인카드를 썼다"고 말했다. 이 직원은 "클린카드는 밥값 말고 간단한 호프집도 가능했는데 감사쪽에 확인해보니 규정이 강화되면서 업소명에 ○○바(bar)를 보고 유흥주점으로 분류해 사용불가가 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7일 복수의 공공기관에 따르면 정부가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에 사용하는 클린카드 사용처를 엄격히 제한하면서 클린카드가 밥값 결제 카드의 역할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에 도입된 클린카드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업무추진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법인카드로 1회당 한도가 정해져 있다.

특히 노래방, 유흥주점, 골프장, 실내골프장 등에서는 아예 사용할 수 없다. 밤 12시를 넘어서도 결제승인이 되지 않는다. 선물구입비와 같은 사적 용도로도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기관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1회 한도와 음식점을 제외한 사용처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차등 적용돼왔다. 치킨과 같은 간단한 음식과 맥주를 겸한 호프집의 경우는 포괄적으로 음식점으로 인정해주는 곳도 있다. 하지만 정부와 감사원 등에서 클린카드 부정사용이 계속됨에 따라 관리지침을 더욱 강화하면서 최근에는 기관별 차등적용이 없어지고 있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6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발표로 공공기관의 법인카드 부정사용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자 공공기관에 자체감사를 벌여 공기업(27개)과 준정부기관(82개) 등 109개 공공기관의 부정사용을 대거 적발한 바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는 클린카드 사용제한 업종에 카바레, 스포츠마사지, 헬스클럽 등을 추가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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