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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 '게임 단속'으로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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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규제,정책혼선으로 실효성 논란 불거져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 성정은 기자, 김수진 기자]정부가 인터넷 게임을 학교폭력의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여성가족부의 셧다운제(Shut down), 문화체육관광부의 선택적 셧다운제에 이어 이번에 도입된 규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쿨링오프제(Cooling off)'다.

쿨링오프제가 실시되면 청소년들이 게임을 시작한 후 2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게임이 종료된다. 10분후 1회에 한해 재접속이 가능한데, 이마저도 주기적으로 주의경고문이 뜨기 때문에 사실상 게임 진행이 어렵게 된다. 이렇게 되면 청소년들은 하루 최대 4시간 이하로 게임을 할 수 있게 된다.
교과부는 이마저도 많다는 입장이다. 한 교과부 관계자는 "게임에 장시간 노출된 학생들은 사회성이 약화되고 실제 친구들과 어울리기 보다는 가상 공간에 더 익숙해한다"며 "이런 아이들이 왕따가 돼 학교폭력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청소년들이 하루에 최대 4시간씩 게임을 하는 것도 많은 편에 속한다"고 덧붙였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도 6일 학교폭력근절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한국은 평균 게임이용시간이 하루 46분가량으로 핀란드의 10분에 비해 엄청나게 길다"며 "교육적 차원에서 게임을 규제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이 "게임 산업은 공해적인 측면이 있다"고 언급한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교과부는 그동안 게임에 관해서 별다른 규제를 하지 않았던 만큼 이번 기회에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소년들이 게임 아이템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게임에 중독된다는 점을 감안해 청소년 이용 게임물의 아이템 거래를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뽑기, 캡슐 등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등급분류 기준을 마련한다. 음란, 폭력, 교육 등 게임물 내용심의에 관한 게임물등급분류기준도 강화한다.
여가부와 문화부에서는 이미 게임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여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실시한 상태다. 주요 100대 게임 중 청소년이용불가나 CD패키지 게임을 제외한 81개 게임 가운데 67개가 현재 셧다운제를 시행하고 있다. 여가부는 계도기간이 끝나는 이달 말부터는 이를 지키지 않는 업체에 대해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문화부는 이보다 약한 '선택적 셧다운제'를 추진 중이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요구할 경우에만 특정 시간대나 기간의 게임 제공을 차단하는 제도다. 문화부는 온라인 게임에 지나치게 몰입해 일상생활에서 기능장애와 금단 및 내성 증상을 보이는 등 게임 과몰입 예방을 핵심 목표로 세우고 있다.

그러나 각 부처가 앞다투어 게임규제책을 내놓았지만 실효성 논란도 있다. 셧다운제나 쿨링오프제 등을 시행해도 청소년들이 어른들의 명의를 도용해서 게임을 하면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또 앞서 선보인 셧다운제는 밤 12시부터 오전 6시 시간대에 청소년들의 접속률이 어느 수준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 데이터가 없는 등 제대된 조사 없이 규제책부터 내놓았다는 비판도 받았다.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게임 규제정책을 내놓으면서 부처간 정책 혼선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미 각 제도의 내용이 중복돼 이중, 삼중 규제라는 지적도 있다. 김성곤 한국게임산업협회 사무국장은 "작년 말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강제적 게임규제장치인 셧다운제가 시행 중에 있고, 여기에 더해 다시 선택적 셧다운제라는 중복규제가 시행준비 중이다"며 "이러한 규제의 효과에 대한 검토 없이 유사한 규제책을 시도한다는 것에 대한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성벽 여가부 청소년매체환경과장은 "게임 규제를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여가부인만큼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후발주자'들이 여가부에 의견을 조회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쿨링오프제에 대해서도 교과부는 상반기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지만 여가부와 문화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교과부의 쿨링오프제는 이제 막 얘기가 나온 부분인 만큼 앞으로 관련 부처들이 함께 논의해봐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교과부는 다른 부처의 협의가 필요없는 '학교폭력법'에 쿨링오프 조항을 넣어 독자적으로 실행할 방침이다.



조민서 기자 summer@
성정은 기자 jeun@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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