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학교폭력 은폐 학교장 엄중처벌
학교장 학교폭력 대처 권한 및 역할 대폭 강화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학교폭력을 은폐한 학교장 및 교사는 금품수수, 성적조작 등에 맞먹는 수준의 징계를 받는다. 또 각 학급에 복수담임제를 도입해 학생들과 밀착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학교폭력 대응에 대한 학교장과 담임교사의 권한과 책무성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학교폭력의 양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원의 생활지도 역량을 강화한다"고 6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학교장은 학교폭력 발생 시 사안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해 즉시 출석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보복 폭력, 집단 폭력, 폭력 행사로 상해를 입힌 경우 등이 해당된다.
학교폭력을 은폐하는 학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학교폭력을 숨기려다 발각된 경우, 학교장 및 관련 교사에 대해서는 금품수수, 성적조작, 성폭력범죄, 신체적 폭력 등 교원공무원의 4대 비위 수준에서 징계한다. 현재 4대 비위로 인해 징계를 받으면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간 승진이 제한된다.
올해부터 중학교를 우선으로 복수담임제를 도입하고 내년에는 고등학교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학생 수가 많거나 업무 부담이 많아 담임이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적절히 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예를 들어 정담임은 전체적인 학급 관리를 마고, 부담임은 학생 관리를 맡는 식이다.
또 담임은 매학기 1회 이상 학생들을 일대일로 면담하고,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담임이 생활지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단위학교 운영비 중에서 학급생활지도비 편성도 각 학교에 권장할 방침이다. 학교폭력에 대한 징계사항도 3월부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한다. 관련 가해 및 피해 학생의 상담, 치료 등에 관한 사항도 개인별로 누적해 생활지도 자료로 활용한다.
전문상담교사도 대폭 늘린다. 지난해 883명이었던 전문상담교사를 올해는 500명, 내년에도 1000명 가량을 추가로 배치한다. 올해 모든 중학교에 학생상담시스템인 '위(Wee) 클래스'를 설치하고 내년까지 모든 고등학교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2278개교였던 위클래스 설치 중고교수는 올해는 3800개교, 내년은 4800개교로 늘어난다.
교원양성과정에서도 생활지도 역량을 강화한다. 교직소양 분야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과목을 신설하고, 이수기준은 '4학점 이상'에서 '6학점 이상' 이수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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