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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풍자 '가카의 빅엿' 논란 판사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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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풍자'한 두 판사, 수난시대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명박 대통령을 풍자한 '가카의 빅엿'이라는 글을 써 논란 일으킨 서기호(42·사법연수원 29기) 서울 북부지법 판사가 재임용 탈락 심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밝혀졌다.

1일 서울북부지법(법원장 김경종)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 판사는 최근 대법원 법원행정처로부터 재임용 부적격 대상 통보를 받았으며 대법원은 조만간 서판사를 인사위원회에 출석시켜 소명을 들은 뒤 재임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은 10년마다 재임용 심사를 거치는데 판사 재임용 심사 절차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최근까지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한 법관은 3명뿐이다.

서 판사는 지난 12월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을 조롱하는 단어로 사용되는 ‘가카의 빅엿’이라는 글을 써 소속 법원장으로부터 “신중하라”는 구두경고를 받은 바 있다.

한편, 영화 '부러진 화살'이 다룬 석궁테러 사건의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 복직소송 항소심의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한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도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창원지방법원은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인물인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55)의 교수지위확인소송(복직소송) 항소심 주심이었던 이정렬 부장판사(43·사진)의 징계를 대법원에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창원지법은 이 부장판사가 최근 법원 내부 게시판에 김 전 교수의 민사소송재판 합의 내용을 공개해 법원조직법 제 65조를 위반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원조직법은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재판부 합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판사는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을 풍자한 '가카새끼 짬뽕'이라는 게시물을 페이스북에 올려 서면경고 받기도 했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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