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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경제민주화'는 경제세력 탐욕 억제 위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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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김종인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은 31일 당의 새 정강정책 '국민과의 약속'에 명기된 '경제민주화'라는 개념에 대해 "경제 주체들의 탐욕을 조절하고 억제하기 위한 장치"라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일부 대기업이 골목상권으로까지 진출하는 탐욕을 보이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바로잡아야 우리 사회의 갈등구도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민주화'는 김 비대위원이 1987년 국회 개헌특위 경제분과위원장일 때 신설한 헌법 119조 2항의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에서 비롯됐다. 이 조항은 이후 '김종인 조항'으로 불려왔다.

'경제'와 '민주화'라는 개념이 사회과학적으로 양립 가능하냐는 지적에 대해 김 비대위원은 "1987년에 소위 '정치민주화'가 이뤄졌는데 이후 25년 동안 정치권이 경제적 양극화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서 "시장경제 체제가 효율을 발휘하고 사회에 안정을 가져다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보다는 내포하고 있는 방향성에 주목해달라는 주문이다.

김 비대위원은 "한나라당이 '경제민주화' 조항을 '국민과의 약속'에 넣도록 흔쾌히 수락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비대위는 '경제민주화'라는 개념이 대기업들의 반발을 부를 수 있고 당의 경제정책 방향을 크게 바꾸는 것이라서 '국민과의 약속'에 삽입하는 문제를 두고 내부적으로 논란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통합당이 검토중인 '재벌세'에 관해 김 비대위원은 "특정 계층에 대한 차별적인 세금 부과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엇다. 그는 다만 "한나라당도 세제 전반에 대한 개편이나 개선을 고려하지 않을 순 없을 것이다. 무조건 감세만 주장하는 당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소득 재분배라는 차원에서 (세제 문제를)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은 또한 "나라가 돈이 더 필요하다면 증세가 필요할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세금문제만으로는 경제세력의 탐욕을 억제하기가 어렵다. 세금을 많이 낸다는 것 때문에 탐욕스러운 경제행위가 괜찮은 것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비대위원은 비대위가 전날 확정한 '국민과의 약속' 전반에 대해 "우리 사회구조의 변화, 국민이 원하는 정치구조의 변화를 반영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이 사라진 게 특징이다. 국민들이 바라는대로 복지와 일자리 문제를 앞부분에 배치했다"고 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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