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공히 30세가 넘어가면 노총각, 노처녀 취급을 당하던 시절이 있었다. 불과 10년전 이야기다. 그러나 최근에는 초혼 연령이 점점 높아져 이 나이대는 노총각, 노처녀 축에도 들지 못한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고용불안정성 확대와 주택마련비용의 상승이 출산율 저하를 초래함으로써 고령화를 더욱 가속시키는 요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초혼건수는 1990~1997년 기간 중 연평균 35만4800건에서 1998~2009년 기간 중 25만6600건으로 감소했으며 초혼연령은 남성 28.2에서 30.3세로, 여성 25.1세에서 27.3세로 모두 높아졌다. 출산율도 2000년 1.45명에서 2010년 1.16명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외환위기 이후 고용불안정성이 높아짐에 따라 소득불균형을 초래하고 그 결과 젊은 남녀의 결혼시장 참여를 제약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실업률이 1% 상승할 때마다 결혼율은 0.18~0.4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변동 혹은 실직상태를 나타내는 대용변수인 실업률의 상승은 소득의 불확실성 확대를 초래해 결혼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제는 20대에 결혼을 하면 사고를 쳤다거나 불쌍하다는 시각으로 보는 세상이 돼버린 것이다.
이렇다보니 저출산 문제 역시 심각하다. 노동 인구의 부족으로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비용의 확대로 결국 국가 재정의 위기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일본이 자본주의 국가의 맹주로 다시는 자리매김 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 중 하나가 세계에서 가장 저조한 출산율 탓이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출산을 꺼리는 이유로 여성의 사회적 지위의 향상, 전통적인 가치관의 변화, 육아문제, 경제력 등을 꼽고 있다. 그런데 진단은 많지만 해결방안은 별로 없는 현실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제는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우리 사회가 모색해 봐야 할 시점이 아니던가? 이런 문제제기를 던져보고 싶다.
다양한 결혼의 형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한 부모에 의한 출산으로 인한 불평등 요소를 없애고 우리 사회가 이 모든 현상을 포용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면? 결혼이 구속이라고 느낀다면 구속 받지 않는 결혼생활을 할 수 있다면? 법률적인 부부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결혼생활에 대한 법률적인 보장 장치가 존재한다면? 미혼의 형태에서 태어나는 10%의 신생아들에게도 차별 받지 않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요즘 드라마 속에서 총각과 이혼녀와의 러브스토리는 대부분 해피엔딩이고 미혼모지만 씩씩하게 생활하는 여성들의 모습도 아름답게 그려지고, 남편의 바람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참고 사는 여성이 아니라 과감하게 이혼을 선택하고 새롭게 삶을 개척하는 여성들의 모습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결혼율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혼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인 고용안정성은 높이고 실업률은 낮춰야 하고, 결혼비용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결혼한 여성들의 출산으로 인한 불평등 요소를 없애고, 결혼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전환도 뒤따라야 한다. 드라마 속에서만 다양한 삶의 형태를 경험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사회도 결혼율과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들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송미정 아띠클럽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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