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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가 '버핏세' 반대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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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핏세 논란, 무엇이 문제?

0.17%만 대상··· 무늬만 버핏세?
최고세율 개인은 38% 법인은 20% 과세형평성도 논란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평균 소득탈세율 48%에 달해


[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도록 하는 취지의 '한국판 버핏세'를 두고 '빛 좋은 개살구'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른바 '한국판 버핏세'는 부자 증세를 목표로 소득세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종전 35% 세율을 38%로 높인 것으로 지난달 31일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부자일수록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미국의 기업인 워런 버핏(Warren Buffett)의 이름을 따 명명됐다.
문제는 한나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이번 증세안을 진짜 '부자증세'로 볼 수 있냐는 것이다.

이번 증세안으로 늘어날 세수는 연간 7700억 원 정도로, 2010년 세수 166조원의 0.4%에 불과하다. 해당되는 사람도 전체 소득자의 0.17%로 사실상 증세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 많다. 이러한 '생색내기'식 부자 증세로는 재원 확보나 과세 형평성 보장과 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납세자인 국민 입장에서는 법인사업자에 비해 높은 세금을 내야 해 개인사업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한국판 버핏세'를 둘러싼 이번 논란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복지 재정 마련이 필요한 상황에서 '어떤 방식의 조세 체제로, 어떤 증세를 할 것이냐'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보인다.
▲ 무늬만 버핏세? 0.17%만 대상, 세수 효과도 적어

과세표준 소득 기준 '2억원 초과'를 주장했던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4일 기자에게 "한나라당이 통과시킨 버핏세는 무늬만 부자증세"라며 "3억원 초과 소득자는 전체 소득자의 0.17%에 불과해 부자증세라는 버핏세의 취지에 전혀 맞지 않고 실효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해당되는 사람은 1%가 아니라 0.1%로 단 2만1000명에 지나지 않는다"며 "세수효과도 6000억 원에 지나지 않아 지난해 12월 30일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삼성전자 단 한 개 기업이 얻는 혜택 1조 원보다도 적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아직 3억원 초과 과표구간 신설로 인해 세부담이 늘어나는 대상과 추가 세수에 대해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지만 정치권은 추가세수가 연간 5000억원 정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최고세율 개인은 38% 법인은 20%··· 조세불균형 심각

개인사업자들은 법인사업자에 비해 최고세율이 너무 높다며 형성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그동안 개인사업자의 최고세율은 35%, 법인은 22%였는데 3억원 초과 소득자의 세율이 38%로 인상됨에 따라 그 격차가 더욱 벌어지게 된 것이다. 법인세의 경우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2억원 초과~200억원 미만' 구간은 세율이 22%에서 20%로 낮아졌다.

오히려 각종 비과세와 감면 조치 등으로 세금을 전혀 내지 않은 근로소득자들이 4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과세형평성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2009년 기준 근로소득자 1429만 명 중 1원이라도 소득세를 낸 사람은 854만 명(59.7%)이었다. 나머지 40%는 1원도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미다. 버핏세 도입과 같은 제도 도입 이전에 과세의 심각한 불균형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대안은 조세형평성에 맞는 조세 시스템 갖추고 탈세 일벌백계해야

지난 8일 국세청이 8개 분야 개인사업자의 2010년 소득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변리사, 변호사, 관세사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이 한국판 버핏세 부과 기준인 3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중에 필요경비 등을 뺀 실소득이 버핏세 과세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1%도 안 될 것으로 추산된다. 한 세무업계 관계자는 "전문직 개인사업자의 실질 소득은 총 소득에서 필요경비, 소득공제액을 빼면 총 소득의 30~40%에 그친다. 버핏세를 내려면 연 10억 이상을 벌어야 하지만 그런 사업자는 거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실제 국세청 통계를 봐도 전문직 가운데 연 5억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사람은 383명(1.4%)에 불과하다.

이들 전문직이 현금결제를 하면 수임료를 깎아주는 방식으로 소득을 탈루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세청이 2005년 이후 10차례에 걸쳐 세무조사를 한 결과 변호사 등 전문직을 포함한 고소득 자영업자의 평균 소득탈세율은 48%에 달했다.

부자증세를 목표로 도입된 '한국판 버핏세'가 그 취지를 살려 조세저항 없이 꾸준히 복지재정 확보를 위해 이어지려면 '조세형평성'과 '철저한 세금 징수' 등 체계적인 조세 시스템과 탈세를 일벌백계하는 징수 체계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김종일 기자 live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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