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1부(강형주 부장판사)는 20일 북한의 지령을 받아 맥아더 동상 철거집회 등 반미투쟁을 벌인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한충목(55)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다.
한 대표는 지난 2004년 12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중국 베이징과 북한 개성 등지에서 북한 통일전선부 소속 공작원들을 만나 ‘국가보안법 철폐 및 주한미군철수투쟁 전면화’ 등의 반미집회를 주최하려한 혐의로 지난 2010년 8월 구속기소됐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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