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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도급대금 부당지급 ‘원천봉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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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급대금·하도급대금 분리 지급… ‘하도급 대금지급 실시간 확인시스템’ 시행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의 하도급대금은 서울시가 지급 보장에 나선다. 원도급대금과 하도급대금의 분리 지급이 해결책으로 향후 부적정 지급이 사전차단될 전망이다.

19일 서울시는 하도급대금의 부당 지급과 근로자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하도급 대금지급 실시간 확인시스템’에 대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시스템은 하도급대금 지급 여부를 문서를 통해 확인하던 기존 방식과 큰 차이를 보인다. 서울시가 공사대금을 제휴 금융기관의 지정계좌에 입금하면 원도급대금과 하도급대금으로 분리 지급되고 서울시는 시스템을 통해 대금이 지급됐는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구조다.
이를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순우 우리은행장, 조준희 기업은행장은 ‘건설업체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19일 오전 체결한다. 협약을 통해 금융기관은 서울시에 해당 계좌 금융내역을 제공하고 중·소 건설업체들에게 저금리로 자금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원·하도급자의 업무도 간소화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이용하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시스템)과 금융기관시스템을 연계해 자료입력 업무가 대폭 줄어든다. 또한 실시간으로 간편하게 하도급대금 적정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부적정 지급이 발생하면 직권 직불처리 등 즉시 사후조치가 가능해져 하도급 업체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체불임금 해결도 수월해진다. 하도급업체에서 체불임금이 발생하면 원도급자가 하도대금 지급을 유보하고 발주청과 협의해 체불임금에 대한 직불 등 시정조치가 가능하게 된다. 발주청·원도급업체·하도급업체 3자간 합의가 있을 경우 시행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직불제도’는 발주청이 원도급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하도급업체로 대금을 지불하는 방법이다.
이밖에 서울시는 현금성결제 자금을 신용도와 관계없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연 6%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에 선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도 저리로 현금성결제를 이용할 수 있어 재정 문제가 해결된다는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송경섭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시스템 구축으로 그동안 대금지급으로 인해 원도급자에게 종속될 수 밖에 없었던 구조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 협력할 수 있는 공정거래 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하반기까지 체불임금 예방과 중·소 상공인 보호를 위해 건설 근로자 노임 및 장비·자재대금 확인까지 사업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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