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은 총리실 태스크포스(TF)의 안을 반영해 그동안 정부 재량에 따라 정했던 적기시정조치 유예기간을 3개월로 못박고, 유예기간 연장 횟수도 1회로 제한했다. 또 경영개선요구·명령에 대한 유예를 받으려면 예금보험공사의 의견을 먼저 묻도록 했다.
적기시정조치를 받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도 2~4년간 1~2%포인트씩 높일 예정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자산 2조원이 넘거나 계열관계에 있는 저축은행 20여 곳에 대해 예보와 양해각서(MOU)를 맺고, 올해부터 의무적으로 공동검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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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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