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 실시
이에 따라 주민들이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주차, 도로 파손 등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들을 스마트폰을 이용 해 사진과 동영상, 위치 정보를 담아 신고할 수 있게 됐다.
또 담당공무원은 구민생활불편신고 발생지역에 대한 위치정보와 현장 사진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고 업무 효율성을 높여 신속, 정확한 민원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는 안드로이드폰과 아이폰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생활공감지도 대표사이트(www.gmap.go.kr)와 각 통신사별 안드로이드마켓이나 앱스토어 등에서 무료로 앱(APP)을 다운받아 설치하면 된다.
구민‘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 서비스’는 회원가입 없이 성명과 전화번호만으로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전산정보과 ☏330-8751로 전화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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