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12일 대부분 도시 외곽에 위치한 산업단지내 중소기업 근로지들을 위해 5개권역 9개 산단에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을 허용했다고 15일 밝혔다.
통근용 전세버스는 통상 1개의 회사와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그 회사 소속원만의 통근목적으로 운행하는 경우에 허용했다. 이에 대기업 소속 근로자들만 이용할 수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로 도시외곽에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고 단독으로 통근버스를 운행할 수 없는 산업단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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