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통합진보당은 12일 정보공개행위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는 '노회찬법'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민주통합당이 추진하고 있는 '정봉주 법'과 야권연대 추진법안으로 선정해 공동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천호선 통합진보당 공동대변인인 이날 국회에서 "당 대표단이 '노회찬법 제정을 위한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위원장은 조승수 의원을 임명했다"고 말했다.

노회찬 공동대변인은 2005년 8월 '안기부 X파일' 보도자료를 통해 옛 안기부 불법 도청 테이프에서 삼성그룹에게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전ㆍ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됐다.


노 대변인은 항소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의 유죄판결을 받고 현재 대법원에서 재상고를 기다리고 있다.

노회찬법은 2009년 발의돼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언론기관 등의 정보공개행위에 대해 일률적으로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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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이 추진 중인 노회찬법은 현행 법이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고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 등의 이유로 이를 공개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존의 징역형과 달리 다른 벌금형 등의 처벌을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공익적 이유로 이를 공개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 요건을 명시했다.


천 대변인은 "통합진보당은 19대 국회가 개원되자마자 노회찬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대책위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며 "민주통합당이 추진하고 있는 '정봉주법'과 함께 야권연대 추진법안으로 선정해 공동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일 기자 live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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