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오는 16일부터 광고물 사전 경유제 실시
그동안 영업주들의 광고물 인·허가 인식 부족과 간판을 이용한 지나친 홍보마케팅으로 불법광고물이 난립해 광고물 정비명령 시 많은 민원 야기와 정비에 따른 구민 부담 증가 등 많은 사회적 손실이 발생했다.
사전경유제는 업종의 인·허가 신청시 사전에 건설행정과 광고물팀을 경유해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절차와 표시방법, 수량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 영업 인·허가 절차를 밟게 되는 것으로 옥외광고물 설치 예정인 업소만 해당한다.
또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이 300㎡이상인 건물의 건물주는 사용신청시 광고물팀을 경유해 관련법규에 대한 안내를 받아 절차를 진행한다.
유창기 건설행정과장은 “이번 조치로 불법광고물의 난립을 미리 예방할 수 있음을 물론 금천구의 아름다운 도시미관 및 도시경관 수준 향상의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천구 건설행정과(☎2627-1585~6)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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