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분만 지나면 유통기한 넘기는데
-일부 제과전문점서 정상가 판매
-'저녁 6시 회수' 매장별 제각각
{$_002|L|01_$}#직장인 이순동(가명ㆍ32)씨는 지난 7일, 유명 베이커리 전문점에 갔다가 제품 유통기한을 보고 어리둥절했다. 유통기한이 당일까지로 적혀있었지만 자정을 다해서도 판매되고 있던 것. 이씨는 "30분만 넘기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 되는데 자정에 판매되는 유통기한은 어떻게 봐야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제빵식품의 유통기한을 놓고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당일까지 유통돼야 하는 제과 전문점들의 제빵 제품들이 자정을 넘긴 새벽까지 판매되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

특히 매장별로 당일 유통기한인 제품을 밤에는 할인판매하거나 아예 폐기 처리하는 등 제각각 운영하고 있어 애매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9일 안양의 한 대형 제과전문점에서는 밤 11시 30분이 지났음에도 당일 유통기한이 적힌 제품을 정상가격에 판매하고 있었다. 따로 할인을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직원은 "물량이 많이 남았을 때는 20~30% 할인을 하기도 하지만 오늘은 하지 않기로 했다"며 "그때마다 다르다"고 말했다.

같은 브랜드의 동작구 내 매장에서는 당일 판매하지 못했던 식빵ㆍ도넛 등을 묶어 30% 할인한 5000원에 팔고 있었다. 매장 직원은 "10시 이후부터 할인 판매에 들어갔다"며 "유통기한은 오늘까지 적혀있지만 냉장보관 하면 2~3일 두고 먹어도 괜찮다"고 말했다.


그러나 원래 당일까지 유통기한이 적힌 제품은 저녁 시간에 빼놓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 매장 관계자들 설명이다.


상도동의 한 매장 점주는 "유통기한이 오늘까지인 제품은 저녁 6시 이후 모두 매대에서 빼놓았다"며 "본사에 다시 회수조치 시켜 폐기한다"고 설명했다. 독산동의 같은 매장 역시 저녁에는 당일 유통기한 제품이 한 개도 없었다. 결국 매장마다 차이를 나타낸 셈.


이같이 매장별로 차이를 나타내는 이유는 '유통기한'에 대한 해석이 점주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독산동의 매장 점주는 "유통기한은 말 그대로 '시중에 유통할 수 있는 기한'이기 때문에 제품에 적힌 날짜까지 판매해도 아무런 하자 없다"며 "점주 해석대로 자정까지 판매하는 매장이 있는가하면 본사 권고대로 저녁 시간 이후에 폐기하는 매장이 있어 들쑥날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유통기한은 소비자들이 섭취하는 기간을 고려해 그 기간만큼 앞당겨 정하기 때문에 유통기한 뒤라도 2~3일까지는 먹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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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소비자들이 접할 수 있는 정보는 제품에 적힌 유통기한이고, 대부분 유통기한을 식품의 섭취가 가능한 최종기한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설명은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정부는 연간 6500억원에 달하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반품 손실을 줄이기 위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오주연 기자 moon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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