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군복무 중 가혹행위로 인해 자살한 이모씨 유족에게 "국가가 6000만원 배상하라" 판결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선임병의 심한 욕설과 폭언,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자살한 군인의 유족에게 국가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군복무 중 자살한 이모(19)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임병들이 일반적 훈계나 교육의 한계를 넘어서는 심한 욕설, 폭언, 질책 등 가혹행위를 반복했고, 이로 인해 내성적인 성격의 이씨가 자기 비하와 동기에 대한 미안함, 업무에 대한 중압감 등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도 간부들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자살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선임병의 욕설, 폭언이 일반적인 사병을 기준으로 도저히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심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씨도 부대 적응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으므로 국가의 책임 비율은 20%로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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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8월 육군에 입대한 이씨는 11월 모 부대에 운전병으로 배치된 뒤 간부·선임병의 계급과 휴대전화번호, 출입 차량 정보, 사무실 전화번호, 무사고날짜 등을 제대로 암기하지 못해 선임병으로부터 여러 차례 질책을 받다 전입한지 한 달 만에 부대 건물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이씨는 전입 후 실시된 적성적응도 검사 결과, ‘조직에서 갈등상황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으며, 자살의 징후가 있을 수 있다’는 판정을 받았으나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별 다른 이상징후가 보이지 않아 보호관심병사로 분류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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