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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 2년 임기 '평생법관제' 이르면 내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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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고등법원과 지방법원장이 임기가 2년으로 정해진다. 또 임기를 마친 후에도 다시 일선 재판업무를 보도록 하는 '평생법관제'가 이르면 다음 달 정기인사 때부터 시행된다.

대법원(원장 양승태)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고현철 전 대법관)는 9일 오전 회의를 열어 '평생법관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원장 인사제도 개선안을 의결하고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개선안에는 그간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던 법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는 '임기제'와 법원장을 마친 후에는 다시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복귀해 재판 업무를 보도록 하는 '순환보직제'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평생법관제는 판사들이 대법관이나 법원장과 같은 고위직에 올랐다 임기가 끝난 뒤에도 법원을 떠나지 않고 정년까지 법원에 남아 재판 실무를 맡도록 하는 제도다.

대법원은 평생법관제를 도입할 경우 대법관이 배출되는 기수의 동기나 선배 법원장들이 줄줄이 법원을 떠나는 관행을 없애고, 이들이 변호사로 개업해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번 법관인사제도개선위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르면 오는 2월 정기인사 때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이다. 특히 이번 인사제도 개선은 양 대법원장이 취임 초기부터 꾸준히 추진해 온 사법제도 개혁의 첫걸음이어서 곧바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원 안팎의 시각이다.

한편, 판사와 변호사, 학계인사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는 법원장 인사 및 지역법관제도, 임용 등 법관의 인사와 관련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지난해 11월 출범했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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