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김상현(민주통합당) 위원장에게 이 권한대행이 '재의 요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9일 오전 서울시의회에 재의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의에 들어갈 경우 의결요건이 더 엄격해져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시의회가 재의결하더라도 교육감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할 경우 재의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감 선거 후보매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곽노현 교육감의 1심 선고가 19일로 예정돼 있어 재판 결과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재의 요구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변수도 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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