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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재의 공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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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체벌금지, 두발·복장 자율화, 교내 집회 허용 등의 내용이 담긴 '서울학생인권조례' 공포 여부 결정 기한을 하루 앞둔 8일 이대영 서울교육감 권한대행이 서울시의회에 재의 요구할 것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김상현(민주통합당) 위원장에게 이 권한대행이 '재의 요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9일 오전 서울시의회에 재의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하면 시의회가 부득이한 사유가 없을 경우 재의 요구서가 도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재의결에 부쳐야 한다.

재의에 들어갈 경우 의결요건이 더 엄격해져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시의회가 재의결하더라도 교육감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할 경우 재의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감 선거 후보매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곽노현 교육감의 1심 선고가 19일로 예정돼 있어 재판 결과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재의 요구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변수도 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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