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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때렸다 고소된 김성수 결국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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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옛 여자친구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고소당한 인기그룹 쿨의 멤버 ‘김성수’가 합의 덕분에 가까스로 법정행을 모면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오인서 부장검사)는 6일 폭행치상 혐의로 고소당한 김씨를 기소유예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데다 서로 합의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말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여자친구였던 A(29)씨와 말다툼 중 A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후 A씨는 경찰수사 단계에서 고소를 취하했으나 경찰은 김씨의 혐의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여부가 갈리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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