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고발된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에게 검찰이 3번째 소환장을 보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형근)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반발해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국회회의장 소동죄)로 고발된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에게 소환장을 다시 보냈다고 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에게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 출석조사를 받도록 통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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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또 "이번이 3번째 소환장이고 비공식 통보까지 포함하면 5번째 출석요구"라며 "국회 회기가 끝난 시기를 잡았으니 이번에는 출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강제구인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라이트코리아 등 보수단체는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김 의원을 의정 진행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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