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민의견조사는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조례'와 '평택시 재정비촉진사업 우편투표관리지침'에 따라 실시되며, 촉진계획 결정고시 이후 현재까지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이 안 된 7개 구역(신장R1,R2,C1,C2,C3,C4,C5)의 토지등소유자 2493명을 대상으로 한다.
회송된 투표용지에 대한 개표는 주민대표로 선정된 투표참관인과 함께 2월 6일에 실시된다. 개표결과 구역별 토지등소유자 중 반대의견이 25% 이상일 경우 재정비촉진지구지정의 해제 또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의 정책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정확한 토지등소유자들의 의사확인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하며, 이번 의견조사에 따른 결과가 나오면 그 동안 개선된 제도 등을 반영한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수립을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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