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담보가치 없는 골프회원권을 미끼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추가 기소된 주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1,2심 재판부는 "실제 선임료 명목으로 자금을 사용했고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받지 않더라도 주 회장의 명성을 믿고 돈을 빌려줄 의사가 있었다는 피해자 진술을 고려할 때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가로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주씨는 2007년 불법 다단계판매 영업을 통해 2조1천억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이고 회삿돈 284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징역 1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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