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유통업체의 영업일수와 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으나 한나라당 소속 위원들이 전원 불참, 의결 정족수가 부족하자 산회했다.

AD

지경위는 29일 오전 중 한나라당 소속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다시 소집해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영환 위원장과 민주통합당, 무소속 정태근 의원만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과 민주통합당 소속 위윈들은 "골목상권을 보호하고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안에 대해 한나라당이 조직적으로 법안 통과를 방해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이 서민,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다"고 입을 모아 비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