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국회 운영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31일 끝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활동 시한을 내년 5월 29일까지 연장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연장안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된다.


정개특위는 재외국민의 참정권 행사 방법이나 후원금의 투명성 제고방안 등에 관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지난 2월 18일 구성됐으며 6월에도 한 차례 활동 시한을 연장해 올 12월 31일까지 활동하기로 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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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는 그러나 "선거구획정, 정치자금제도 개선, 개방형 국민경선제도 도입 및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석패율제도 도입을 포함한 선거제도의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고 관련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을 계속 심사, 처리할 필요가 있어 활동시한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운영위는 이와 함께 남북관계발전특위, 독도영토수호대책특위,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 등 6개 특위에 대해서도 활동 시한도 내년 5월 29일까지 연장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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