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론스타 사실상 산업자본 아니라고 판단
"론스타 산업자본 여부 판단 신중해야"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금융감독원이 론스타펀드Ⅳ의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뜻을 국회에 전달했다. 사실상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26일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확인 진행경과 보고'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권 원장은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 판단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PGM홀딩스 등 그간 확인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해외계열사와 관련된 문제는 현재 법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의 조사 결과 론스타펀드Ⅳ의 해외 계열사 PGM홀딩스의 손자회사를 비금융회사에 포함시킬 경우, 론스타펀드Ⅳ의 일본내 자산총액 합계액은 2조8000억원으로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 요건(2조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외환은행 노조와 시민단체 등이 주장한 바와 일치한다.
단 권 원장은 "론스타펀드Ⅳ의 해외 계열사 중 외환은행 주식취득과 직·간접으로 관련되지 않는 PGM홀딩스의 비금융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론스타펀드Ⅳ를 비금융주력자로 판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내 산업자본 위주로 만들어진 비금융주력자 제도에 외국 기업을 끼어맞추는 것이 제도의 본래 취지에 반(反)한다는 것이 첫째 이유다.
권 원장은 "비금융주력자 제도는 기본적으로 국내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해 사금고화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외환은행의 여신상황을 조사한 결과 PGM홀딩스의 자회사 등에 대한 대출은 없었으며 론스타펀드Ⅳ의 외환은행 주식 취득에도 PGM등은 직·간접적인 관련이 없었다"고 밝혔다. 은행법에 정해진 비금융주력자 자산기준(2조원 이상) 역시 해외투자자를 염두에 두지 않고 국내 기업만을 기준으로 정해졌다.
또 특수관계인 범위에 관한 유사 입법사례가 국내기업에 한정된 점을 감안하면 해외 자회사까지 포함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만약 국내 기준의 법을 제한없이 해외 계열회사 등에 적용할 경우 론스타펀드Ⅳ의 외환은행 인수 뿐만 아니라 씨티그룹의 한미은행 인수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2004년 한미은행 주식취득 승인을 받은 씨티그룹의 경우, 해외 계열 비금융회사를 모두 합산하면 이미 비금융주력자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권 원장은 "론스타펀드Ⅳ에 대해서만 해외 비금융계열사의 자산규모를 이유로 비금융주력자로 판단하는 것은 씨티그룹 등 다른 외국인 대주주와의 법적용상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론스타펀드Ⅳ가 외환은행 주식 취득시(2003년 9월) 은행이 아니었지만, 예외승인을 받았다면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판단할 때도 은행에 준하는 동일한 예외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2003년부터 2006년 상반기 심사 때까지 론스타펀드Ⅳ의 비금융주력자 확인을 위한 대상을 '론스타펀드Ⅳ와 외환은행 주식 취득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계열회사 및 국내 소재 계열회사'로 한정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권 원장은 "론스타펀드Ⅳ는 이를 비금융주력자 여부 판단의 일관된 기준이라고 해석했을 소지가 있다"며 "이는 외국인의 특수관계인 범위에 대한 신뢰가 형성됐다는 주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금융위원회도 정무위원회에 론스타 매각과 관련된 현안보고를 진행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