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통일부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과 관련한 조문방북 요청에 대해 고(故) 김대중·정몽헌 유족만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 측은 예전에 조문단을 보냈던 두 유족에 대해서만 답례차원에서 방북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희호 여사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측 유족만 방북이 가능하다. 현 회장 측은 이날 통일부를 방문해 조문단의 북한 방문을 신청했다. 이 여사 측은 현재까지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공식 신청을 거친다면 방북이 가능한 상황이다.


노무현재단 측은 이날 오후 통일부에 유선상으로 조문방북을 신청했으나 허가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과 남북강원도교류협력협회 측의 요청도 불허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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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김영식 신부 등 5명에 대해 26일 부터 28일 까지 조문을 위한 방북을 신청했다. 남북강원도교류협력협회 측은 강원도지사 명의로 조의문을 보내기 위해 통일부에 허가를 신청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 측이 조문범위를 제한함에 따라 두 유족을 제외하고는 방북을 허가할 수 없다"며 "유족 외 필수 수행원의 범위는 정부와 협의를 거쳐 추가로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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