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거래소는 장 마감 후 비상운영체제 전환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상운영체제로 전환시 거래소는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시장운영 비상대책 위원회'와 이를 보좌하기 위한 '비상대책실무반'을 구성해두고 있다. 시장운영 비상대책 위원회는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유가증권·코스닥·파생상품·경영지원본부장, 시장감시위원장, 상임감사를 부위원장으로 한다. 또한 각 본부별 시장 담당 본부장보를 위원으로 구성된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증시주변 상황의 점검, 비상대책 등에 대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지난해 북한의 연평도 포격 당시에는 유가증권시장본부 주식시장 담당 본부장보를 반장으로 하고 각 본부의 시장 관련 부서 및 지원부서 부서장, 팀장을 반원으로 비상대책 실무반을 구성했었다.
송화정 기자 yeekin77@
임철영 기자 cy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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