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군인회 산하기업 대표 징역 1년6월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재향군인회 산하기업인 향우실업㈜의 대표이사 임모(63)씨가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군 불용품 매각관련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다.
16일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김진석 부장판사)에 따르면 임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고철업체 대표 김모(68)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씨에 대해 "청탁과 함께 1억원이라는 거액을 받고도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을 뿐만아니라 군 불용품 매각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재향군인회의 재정부실까지 초래해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고유가 지원금 받아도 1인당 30만원 또 준다…18일...
AD
임씨는 지난해 5월10일 김씨로부터 군에서 쓰지 못하게 된 고철을 매각하는 것과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에게 같은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재향군인회 고모(79) 부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양낙규 기자 if@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