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서 서명후 기념촬영. 왼쪽부터 한진우 한국주유소협회장, 김봉수 한국거래소 이사장.

협약서 서명후 기념촬영. 왼쪽부터 한진우 한국주유소협회장, 김봉수 한국거래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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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한국거래소는 16일 오전 서울사옥에서 한국주유소협회와 석유시장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는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시장 개설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한국거래소는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시장에 대비한 시스템 개발을 내년 1월말 완료할 예정이다. 이후 2월 자체 통합 테스트와 3월 시장참가자가 참가하는 모의시장 운영을 거쳐 내년 4월에는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다.

기존까지 국내 석유제품은 거래시장이 없어 국내 수급상황과는 무관하게 국제거래시장 추이에 따라 정유사에서 공급가격을 책정했다.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개설하면 판매자와 구매자가 온라인상에서 석유제품을 직접 거래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전자상거래의 시스템 운영과 관리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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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거래소의 전자상거래시장을 통한 석유제품 판매자에 대해 법인세(소득세) 혜택(판매금액의 0.3%)을 부여하기로 했다. 지난 9월에는 이러한 사항을 반영한 조세제한특례법을 입법예고했고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국내 수급상황을 반영한 합리적인 석유가격 결정으로 실소비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한국주유소협회와 MOU 체결을 시작으로 시장참가자와 단계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개설 이후 조기 활성화 하도록 유도 하겠다"고 강조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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