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만 봉암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국토해양부는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 마산만 봉암갯벌 0.1㎢(9만2396㎡, 약 2만8000평)을 오는 16일부터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
이번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마산만 봉암갯벌'은 '습지보전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 가지 지정 기준 중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이 서식·도래하는 지역'의 기준을 충족한다.
마산만 봉암갯벌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만 무역항 내에 위치한 유일한 갯벌이다. 봉암갯벌 내에 서식하고 있는 대형저서동물의 평균서식밀도는 1만250개체/㎡로 매우 높다.
특히 법적보호종인 붉은발말똥게(국토부 보호대상해양생물, 환경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II급)의 서식지가 자리잡고 있다.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II급인 물수리, 말똥가리, 흰목물떼새, 검은머리갈매기 등 총 5종의 물새도 서식하고 있다. 봉암갯벌 주변 해안의 식생 및 식물상의 조사결과 일정 면적 이상의 총 7개 식물군락도 관찰됐다. 이중 염생식물 군락으로는 갈대군락, 지채군락, 칠면초군락, 큰비쑥군락, 갯개미취군락 등이 있었다.
마산만 봉암갯벌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연안습지 보호지역은 총 11개로 늘어난다. 지정된 습지보호지역의 면적은 전체 연안습지 면적(2489.4㎢)의 약 8.8%인 218.25㎢로 확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마산만 봉암갯벌에 대해 체계적인 보전관리방안과 지속적인 이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갯벌의 접근 용이성을 적극 활용해 시민들의 휴식 공간, 해양환경 생태교육의 장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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