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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투자증권 "신용등급 낮은 회사채·CP 판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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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매사 손해배상 판결이 영향 끼친듯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우리투자증권이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판매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이 최근 CP나 회사채 투자로 손실을 입은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판매사(증권사)가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 이같은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우리투자증권은 앞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CP와 회사채를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 "신용도가 낮은 기업의 회사채나 CP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상품의 판매를 억제하기로 했다"며 "회사채의 경우 'BBB'급 이하 상품의 판매를 중단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회사채나 CP의 종목, 신용등급, 기업별한도 등을 점검해 엄격하게 관리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서울 남부지법은 우리투자증권이 판매한 LIG건설의 CP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은 개인투자자들에게 우리투자증권이 투자액의 60%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달 키움증권도 성원건설 전환사채(CB)를 판매한 것에 대해 투자자에게 투자액의 일부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만큼 관련부서의 영업이 위축된 것이 사실"이라면서 "앞으로는 회사채나 CP 판매에 대해 더욱 신중히 접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증권은 이미 관련 업무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우증권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소액투자자를 대상으로한 특정금전신탁상을 통해 판매되는 CP에 한해서는 신용등급 ‘A2+’(회사채 기준 ‘A+’ 이상) 이상인 우량 기업의 CP만을 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무조건 신용등급이 낮다고해서 판매를 중단하기 보다는 증권사 자체의 기업평가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동양증권 관계자는 "BBB등급이라고 해서 모두 위험한 기업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신용평가기관이 평정한 등급만 믿고 결정하기 보다는 증권사 스스로가 발행기업을 평가해 가려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라고 해서 판매하지 않는 것은 아직 고려해보지 않았다"며 "조금더 상황을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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