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음주제한기준 강화된다
'해사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음주로 인한 해양사고를 막기 위해 선원들의 음주제한 기준이 강화된다.
14일 국토해양부는 현행 해상교통안전법령을 전부개정한 '해사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선원의 음주제한 기준을 정한 국제협약(STCW)의 개정사항을 수용해 선박운항에 관한 선원 등의 음주제한 기준이 강화된다.
선원 등이 조타기 조작 등을 할 수 없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에서 0.05% 이상인 경우로 바뀐다.
또 내년부터는 국가해사안전관리계획도 수립해 시행에 들어간다.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은 5년마다,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령별·기관별로 시행되고 있는 해사안전 개별 정책을 일원화된 법적 근거에 따라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어 해양사고 예방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이라 말했다.
해사안전관리 영역은 배타적경제수역까지 확대된다. 배타적 경제수역에 설치된 해양시설의 보호 및 그 인근 수역에서의 선박안전항행을 위한 '해양시설 보호수역'의 설정 근거 및 항행장애물 발생시 처리절차도 마련된다.
유조선 등의 해양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방침도 있다. 현재는 유조선통항금지해역 통항제한 대상선박에 현행 경유나 중유 등을 1500킬로리터 이상 화물로 운송하는 선박으로 제한돼 있다. 이 범위가 '원유는 물론 원유·중유·경유에 준하는 기름' 운송 선박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해양사고 예방과 더불어 우리나라 선박의 외국항에서의 항행정지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의 취약 선박 및 사업장에 대한 수시인증심사제도가 도입된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