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 5000명 이상 서울시민이 시정에 관한 토론회를 요구하면 서울시는 보름 안에 개최 일자와 장소를 정해서 답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주민 참여 기본조례 시행규칙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선거권이 있는 5000명 이상의 서울시민은 서울시장에게 정책에 대한 토론이나 공청회를 요구할 수 있고 시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한 달 안에 응해야 한다.


특히 서울시는 토론회 준비사항을 15일 이내에 청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청구인 대표자와 협의해서 최대 30일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토론회는 해당 정책 부서가 직접 맡아 시민이 실무자와 얼굴을 맞대고 소통할 수 있도록 했다. 토론회 주관 부서는 진행계획 수립부터 최종 결과 공표까지 관련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토론회가 끝나면 30일 안에 청구인 대표에게 조치사항을 통보하고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서 주민의견이 정책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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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민 참여 기본조례는 지난 8월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됐고 이번 시행규칙이 마련돼 입법예고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는 28일까지 시행규칙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고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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