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中企제품 및 김장용품 단속결과 발표…사무용품, 농기구, 고춧가루 등 30억원 상당
관세청은 12일 중소기업 보호와 대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생산품목들을 중심으로 지난 10월부터 42일간 원산지표시위반테마단속을 벌여 24개사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김장철을 앞두고 원산지위반을 통한 폭리행위 가능성이 높은 고춧가루 등 김장용품에 대한 특별단속도 벌인 관세청은 해당 업체에 시정조치토록 하고 과징금을 물렸다.
관세청의 단속 대상으로 삼은 품목은 사무용품, 공구, 농기구, 조명기구, 수산물, 김장용품 등 7개다.
고추 등 김장용품은 중국산고추와 국산고추를 섞은 뒤 원산지를 비율대로 표시 않거나 중국산고추의 원산지표시를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곳에 붙여 소비자를 속였다.
사무용품은 중국산을 들여와 원산지를 적지 않거나 유통과정에서 원산지를 지울 수 있도록 쉽게 지워지는 잉크로 표시했다.
조한진 관세청 기획심사팀 사무관은 “이번 단속에서 중소기업 생산품목들이 많이 걸림에 따라 중소기업보호를 위해 중소기업생산품 원산지표시에 대한계도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관세청은 이번 테마단속을 포함해 올 한해 소비안전보호, 유통이력관리, 물가안정을 위한 특별단속 등을 통해 강도 높은 단속을 폄으로써 원산지표시제도 정착에 힘썼다”고 덧붙였다.
한편 관세청은 내년도에도 중소기업 보호, 물가안정, 국민식탁안보 지키기 등 주요 테마에 대해선 꾸준한 모니터링과 시기별 특별단속을 펼 예정이다.
[원산지표시 위반 주요 적발사례]
◆중국산 만년필 및 볼펜엔 원산지표시를 않거나 쉽게 지워지는 잉크로 원산지표시
◆중국산 원형톱을 국내에서 날 세우는 작업만 한 뒤 한국산으로 표시하거나 일본산 원형톱의 원산지 미표시
◆중국산 삽에 식별키 어렵도록 희미하게 원산지표시를 하거나 삽자루 결합 때 원산지표시를 확인할 수 없게 원산지표시
◆중국산 안전화에 ‘Made In China’와 ‘제조국 : 한국’을 함께 표시
◆중국산 조명기구에 원산지 미표시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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