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지하철 요금 들썩… 전국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
유가·전기료 인상에 ‘지자체’도 울상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버스와 지하철, 상·하수도 등 지방 공공요금이 들썩이고 있다. 공공요금이 원가에 못 미치는데다 유가와 전기료 인상으로 더이상 버티기 힘들다는게 지자체들의 입장이다.
5일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부산도시철도 요금이 이달부터 1100원(1구간 교통카드 기준)으로 11.1% 인상됐다. 경기·인천은 지난달 26일 일반형 버스요금(교통카드 기준)을 1000원으로 100원(11.1%) 인상했다. 내년 6월에는 일반형 버스요금이 100원 추가 인상된다.
경기 용인시는 지난달 26일부터 마을버스 요금을 일반인 기준 800원으로 100원(14.3%) 올렸다. 서울시도 경기·인천과 함께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하려고 했다. 하지만 시장 보궐선거로 인해 시기를 놓친 상황이다.
강원도는 지난 10월 시·군 일반버스 요금은 1100원, 좌석버스 요금은 1500원으로 각 100원 올렸다. 전라북도와 일선 시·군의 버스업계도 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울산 택시업계는 기본 요금을 3000원으로 800원 올려달라고 요청했다. 대전과 대구, 광주도시철도는 이미 지난 7월 1100원으로 150원 올렸고 대전과 울산은 시내버스 요금을 역시 1100원으로 150원 인상했다.
상하수도 요금도 마찬가지다. 서울시는 하수도 요금을 내년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산은 내년 1월 상수도 요금 12.75% 인상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인천시는 이달 검침분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평균 30% 올렸고 울산시는 상·하수도 요금을 내년 초에 각각 13.5%, 13.99% 인상하기로 했다. 경남 양산시도 내년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각 11.3%, 34.4% 올린다.
전북 부안군은 11월 검침분부터 상수도 요금을 30% 인상했고 쓰레기봉투 값과 정화조 청소료를 각각 30% 올렸다. 강원 강릉시는 상수도 요금을 평균 9.8%, 하수도 사용료를 평균 14.5% 인상하는 내용을 입법예고했다. 동해시도 내년 4월부터 상수도 요금을 15% 가량 올린다.
이밖에 강원 원주시도 지난달 하수도 요금을 15% 인상하는 내용을 입법예고했다. 전남 목포시와 경기 평택시도 하수도 요금을 인상할 예정이며 전주시는 이미 지난 7월 상·하수도료를 올렸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공요금 손실보전을 위해 각 지자체에 들어간 예산만 수조원에 달하는 등 요금조정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며 “다만 인상시기 분배 등 서민물가 조절에 최대한 힘쓸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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