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내년부터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직장인이 아닌 자영업자도 내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를 납부하면 폐업, 도산 등으로 실직할 경우 월 소득의 절반수준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2010년 기준 자영업자는 총 559만2000명이며 최근에는 매달 10만명 이상씩 증가추세다.

17일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등 절차를 마치고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지금까지 자영업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해서만 임의로 가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실업급여도 가입할 수 있다. 임금근로자및 사업장은 의무가입이다.
고용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일(개업연월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입해야하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하는 경우는 2012년 7월 21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도 한꺼번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대상은 자영자 및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주로 보험료는 정부가정한 기준보수에 요율을 곱해 결정되며 실업급여는 이 보수의 절반을 받게 된다. 기준보수는 1등급(155만원)에서 5등급(232만원)까지 5개 구간으로 설정되며 보험료율은 실업급여는 2%, 고용안정·직능사업은 0.25%이다. 기준보수를 3등급 194만원으로 정했다면 3개 보험료의 매월 부담액은 4만3650원(3만8800원+4850원)이며 실업급여는 97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가입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이 돼야하고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최소 90일(1∼3년)에서 최대 180일(10년이상)이다.
실업급여는 적자지속, 매출액 급감, 매출액 감소 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으로 더 이상 불가피하게 사업영위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지급된다. 보험료를 누적하여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자영업자에서 임금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직장 고용보험에 합산된다.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2012년 1월22일부터 근로복지공단(1588-0075, www.kcowel.or.kr)에 신청하면 된다.



이경호 기자 gungho@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개저씨-뉴진스 완벽 라임”…민희진 힙합 티셔츠 등장 어른들 싸움에도 대박 터진 뉴진스…신곡 '버블검' 500만뷰 돌파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국내이슈

  • "딸 사랑했다"…14년간 이어진 부친과의 법정분쟁 드디어 끝낸 브리트니 공습에 숨진 엄마 배에서 나온 기적의 아기…결국 숨졌다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해외이슈

  • 이재용 회장, 獨 자이스와 '기술 동맹' 논의 고개 숙인 황선홍의 작심발언 "지금의 시스템이면 격차 더 벌어질 것" [포토] '벌써 여름?'

    #포토PICK

  • 1억 넘는 日도요타와 함께 등장한 김정은…"대북 제재 우회" 지적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