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등 절차를 마치고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지금까지 자영업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해서만 임의로 가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실업급여도 가입할 수 있다. 임금근로자및 사업장은 의무가입이다.
가입대상은 자영자 및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주로 보험료는 정부가정한 기준보수에 요율을 곱해 결정되며 실업급여는 이 보수의 절반을 받게 된다. 기준보수는 1등급(155만원)에서 5등급(232만원)까지 5개 구간으로 설정되며 보험료율은 실업급여는 2%, 고용안정·직능사업은 0.25%이다. 기준보수를 3등급 194만원으로 정했다면 3개 보험료의 매월 부담액은 4만3650원(3만8800원+4850원)이며 실업급여는 97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가입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이 돼야하고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최소 90일(1∼3년)에서 최대 180일(10년이상)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2012년 1월22일부터 근로복지공단(1588-0075, www.kcowel.or.kr)에 신청하면 된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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