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의약품 가격 천차만별…"최대 4배 차이"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같은 약이라도 지역에 따라 최대 4배까지 약값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에서 약국에서 파는 모든 일반의약품에 가격을 표기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약국에서 지키고 있지 않아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관리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44개 시·군·구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50개 다소비 일반의약품 평균 판매가격을 분석한 결과, 동일한 의약품이라도 지역별로 1.3~4배의 가격차가 있었다고 10일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2배 이상의 가격 차를 보인 의약품은 13개에 달했다. 가격 차 하의 10개 의약품에서도 대부분 30% 이상의 가격 차이가 있었다. 가격 표기 오류로 추정되는 8개 의약품은 제외됐다.
품목별로는 구충제 '젤콤정'의 경우 최저가(500원)와 최고가(2000원)사이 가격 차가 4배에 달했고, 상처연고 '복합마데카솔'은 최고가(7600원)와 최저가(2800원)가 4600원 차이를 보였다. 감기약 '부루펜시럽'은 1871원에서 5000원으로 2.7배, 진통제 '사리돈에이정'은 1700원에서 4050원으로 2.4배 차이가 났다. 또 무좀약 '피엠정액'과 상처연고 '후시딘'의 가격차는 2.3배 가량 됐다.
지역별로는 대도시보다는 일반 시·군 지역에서 최고가격이 형성됐으며, 최저가격 판매지역은 대도시와 시·군 지역이 고르게 분포돼 있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광역시의 경우 약국 접근성이 높고 가격 경쟁을 통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이 형성됐지만, 약국이 적은 곳은 가격경쟁이 이뤄지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또 대다수의 약국들이 일반의약품에 가격표를 붙이지 않고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법에는 일반의약품에 가격을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지방자치단체별 가격표시제 추진 실적에 따르면 가격표시제를 위반한 약국의 적발 건수는 전국적으로 67건(0.2%)에 불과했다. 더군다나 대구·광주·강원·제주 등에서는 3년간 1건도 적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9월 경실련의 당번약국 운영현황 조사에서는 가격표시제를 위반한 약국이 전체 380개 중 250개(66%)에 달했다.
또 연간 4회 실시되던 다소비의약품 가격조사가 2008년 연 2회에서 지난해 연 1회로 축소됐고, 복지부의 최종 검토 및 전국 자료 고시과정도 생략됐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정부의 다소비의약품 조사 및 공개방식은 점점 후퇴했고 소비자의 정보접근성은 더욱 낮아졌다"면서 "복지부 검토과정을 재도입해 전국 비교를 통한 가격검증방안을 확보하고 그 결과를 국가건강정보포털 등에 공개해 소비자가 가격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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