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장애인·아동 성폭행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의 일명 '도가니법('성폭력 범죄의 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28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도가니법은 재석의원 208명 중 찬성 207명으로 가결됐다.
이 법에 따르면 앞으로 장애인 여성과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한 범죄자에 대해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게 된다. 장애인 여성·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행 범죄의 공소시효도 폐지된다. 이와 함께 장애인 보호·교육 시설의 장(長)이나 직원이 장애인을 성폭행하면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형이 가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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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여성과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 했을 경우 7년,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외에 무기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또 여야 의원이 18명 참여해 내년 5월 29일까지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 등 인권 침해 문제를 조사하고 관련법 개정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 침해 방지 대책 특별 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의결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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