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와 내부감사 결과 방만경영 드러나…공항철도, 직원들에 인건비 50억원 더 지급 등
20일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코레일 자회사 관리·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코레일로지스는 화물운송료를 업체에 2번 결재해 1억원이 넘는 돈이 나갔고 코레일관광에선 미등록시공업체와 계약, 담당자가 징계를 받았다.
이는 코레일의 다른 자회사 급여수준보다 최대 60.1% 더 많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코레일유통은 일반에 공개모집토록 된 판매관리자를 그런 절차 없이 퇴직자를 매장 판매관리자로 선정, 지적을 받았다.
2006~2009년까지 임원에게 기본연봉과 성과연봉 외 6021만원의 급여를 줬고 자가운전보조비, 학자보조금, 건강검진비 등으로 5781만원의 급여가 더 나갔다.
코레일네트웍스㈜도 2008년 14억원의 적자가 났음에도 격려금 1억1000여만원을 주는 등 격려금 지급기준도 없이 최근 3년간 4억7000여만원의 ‘명절 떡값’ 등을 주다가 감사에 걸렸다.
코레일로지스도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개인근무수당기준에 따라 주지 않고 직급별로 29~74시간 고정기준근무시간을 정해 1억1504만원을 233명에게 줬다.
한국철도시설공단도 방만경영이 문제됐다. 철도시설공단은 ‘법인카드 사용실태’에 대한 자체감사결과 기획조정실 부장을 비롯한 5명이 270만원의 카드를 썼다. 건설본부에선 공휴일에도 법인카드를 쓰다 ‘주의’조치를 받았다.
기획조정실에선 지난해 1월25일 국토해양부 업무보고 간담회 추진계획에 대해 처장 전결로 내부결재를 받은 뒤 다음날 경기도의 한 식당에서 85만원을 쓴 뒤 일상감사를 받지 않았다. 비슷한 사건은 39건에 6334만원에 이르렀다.
철도시설공단은 해당직원으로부터 법인카드를 쓴 비용만큼 돌려받았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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