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오늘(18일)부터 모든 사업장은 유해·위험설비를 설치하거나 이전, 변경할 경우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심사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유해·위험설비는 용해로, 화학설비, 건조설비, 가스집합용접장치 및 환기설비를 말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관련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는 산업재해율이 높은 업종이나 유해·위험설비를 설치·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경우 해당사업주가 공사 착공 15일 전에 해당 계획서를 작성제출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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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는 제조업에만 적용됐다가 이번에 모든 업종으로 확대됐다.기계 및 장비 수리업, 자동차 수리업 등에서의 용접, 연마 및 도장작업 등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업종으로 새로 포함됐다.


앞으로 유해·위험설비를 새로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공사 착공 15일 전까지 기계·설비의 배치도면과 제조공정 및 기계·설비 규모, 안전성 확보대책 등을 포함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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