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1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업무관련성이 높은 공기업은 협력 중소기업의 우수한 근무경력자에 대해 우대방안 시범 실시하며, 경력에 따라 고졸자도 승진·보직 등에서 대졸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도록 인사·보수규정을 정비하도록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개정안에 따른 추진실적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공공기관의 열린 고용 구현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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