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4일부터 의무보험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자동차, 만기일이 경과되거나 장기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을 안내하는 문자서비스를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 위탁운영기관인 보험개발원을 통해 시작한다고 밝혔다.
또 자동차관리전산망에 등록된 차량번호를 통해 실제 차량등록번호 및 차대번호와 다른 경우에는 이를 정정토록 안내하는 서비스를 모든 의무보험 계약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문자안내 서비스가 실시되면 단순 부주의로 인해 보험계약 갱신 시기를 놓친 자동차 보유자의 과태료 등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고, 무보험차량으로 운행하는 기간을 최소화함으로서 교통사고 시 무보험 때문에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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