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말까지 안전기준 위반?불법구조변경자동차 등 일제단속 추진
불법자동차란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과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개조한 차량을 말하며 뒷길이나 주택가에 버려진 무단방치 차량도 이에 포함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등화장치 안전기준 위반차량 ▲불법구조 변경과 개조차량 ▲임시운행허가기간 종료 후 운행차량 ▲타인명의 불법차량(대포차) ▲무단방치 차량 ▲무등록운행차량 ▲기타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이다.
안전기준 위반과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등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은 물론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구는 10월말까지 3명 전담요원을 투입, 뒷길 등 주택가를 중심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구는 올 9월 현재 불법구조변경 자체단속을 통해 62건을 적발, 18건을 고발하고 1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34건에 대해서는 복구명령 등 행정지도를 했다.
이외도 주택가 뒷길 등에 방치된 차량 370건을 적발, 20건을 고발하고 350건은 소유자 스스로 자진이동조치토록 안내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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