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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6만원 '특가'라더니…낚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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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낚시광고 여전해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직장인 박진숙(30)씨는 추석 연휴에 받은 보너스로 인터넷에서 고가의 핸드백을 구입하려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포털 사이트에 광고에서 코치 가방을 6만원대에 판매한다고 해서 클릭했지만 정작 해당 가격의 제품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기 때문이다.

박씨는 "추석맞이 특가라고 해서 터무니없는 가격임에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구입하려고 했지만 제품 선택 시 옵션가격을 붙이고 있었다"며 "6만원이라고 써붙이고 결국 30만원대에 팔고 있다. 괘씸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명품 '가격 대할인', '80% 인하' 등을 내세울 때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해당제품이 이미 품절일 경우가 허다할 뿐더러 제품 선택 시 애초 내세운 가격에 추가금액을 보태는 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옥션이 2008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은 바 있지만, 현재까지도 이러한 악행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A쇼핑몰에서는 '추석연휴·주말특가''마지막세일'을 내세우며 명품브랜드 코치 가방을 6만3000원에 판매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구입하려고 제품을 선택하려고 하면 제품별로 최소 7만원부터 최고 28만원까지 옵션가격이 붙는다. 결국 13만원부터 34만원까지 지불해야 구입할 수 있는 셈이다.

낚는 종류도 다양하다. B포털사이트 쇼핑 광고 배너에는 세인트스코트 클러치백 사진을 걸어놓고 '62%인하, 4만원부터'라고 적어놓았다. 사진에 걸린 가방이 4만원부터 판매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 그러나 실제 클릭하면 해당상품은 12만원대다. 해당 가격에 살 수 있는 상품은 다른 브랜드 제품으로 4만9000원부터 판매되고 있다.
이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인터넷 쇼핑몰의 '낚시성 배너 광고'가 지나치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롱당한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것.

직장인 최모(31)씨는 "한 두번 속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터무니없이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경우 으레 '짝퉁'이거나 '옵션'이 붙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허위 배너 광고가 이미 도를 넘었다"고 언성을 높였다.

한편 인터넷 쇼핑몰 옥션은 지난 2008년 배너광고에 유명 상표의 여름용 슬리퍼를 7900원에 판다고하고 실제로는 2만1800원에 팔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옥션이 이에 불복,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법원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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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연 기자 moon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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