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10년 이상 아버지를 모시고 산 A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와 살던 집을 상속 받았다. 무주택자이던 A씨는 아버지를 10년 이상 모신 만큼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란 부모와의 동거한 자녀가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주택가액의 40%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받는 제도로 부모와 10년 이상 동거하고, 동거주택이 1세대1주택이며 자녀가 무주택자일 때 적용받는다. 그러나 부인이 친정아버지로부터 받은 주택의 소수지분(2/15) 때문에 A씨는 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은 지난 2일 조세심판관 합동회의를 열고 A씨가 상속받은 주택가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5억원 한도)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심리,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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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은 A씨의 부인의 상속받은 주택의 소수지분 때문에 A씨가 1세대1주택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부모와의 동거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공제대상에 해당된다는 것이 조세심판원의 설명이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취지를 감안해 세법규정상 범위가 불명확한 '1세대 1주택'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며 "세대원 중 다른 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부모와 동거한 자녀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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