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법인세·지방세의 심판청구사건 심리·결정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국유지를 매입하지 못해 사업추진을 못하고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중과세된다. 또 부동산 등의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받기로 한 경우, 이미 지급받은 부분은 사실상 양도인 보유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원장 백운찬)은 지난달 10일 조세심판원장(의장), 내부 상임심판관(6명), 외부 비상임심판관(24명)으로 구성되는 조세심판관 합동회의를 개최, 2건(법인세, 지방세)의 심판청구사건을 심리·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먼저 조세심판원은 국유지가 포함된 토지를 매입한 후 동 국유지를 매입하지 못해 부지조성 사업인가를 받지 못하고 사업추진을 못하게 되자 매입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이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법인세 등을 중과세함은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지난 2006년 6월 화물터미널용지로 지정돼 있는 토지 중 일부(전체 7만73.6㎡ 중 3만3272.5㎡ 지분)를 공매로 취득했다가 2007년 12월 이를 양도했다. 과세관청은 청구법인이 위 토지를 실제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중과세 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했다.


청구법인은 화물터미널부지 조성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 토지를 인수했으나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관련기관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며 허가를 지연하는 바람에 사업추진이 좌절됐고 회사내 자금사정으로 부득이 양도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세심판관 합동회의는 청구법인이 당초부터 국유지가 포함돼 있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무리하게 인수한 이후 단기간에 양도해 차익을 얻은 사실에 주목하고 관련기관의 견해 차이는 법령에 규정된 예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중과세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심판원은 양도인이 부동산 등의 매매대금을 나눠 지급받기로 한 경우(연부매매계약), 이미 지급받은 대금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상 양도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A법인은 2007년 10월 보유하고 있던 노인복지시설을 B법인에 양도하면서 대금은 ①A법인이 B법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일부를 대신하고 ②B법인이 노인복지시설과 관련해 A법인이 부담한 채무를 인수하며 ③나머지 차액은 2008년 3월부터 6번에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이후 청구법인은 2007년 12월 A법인의 주식 90%를 최초로 취득했다. 과세관청은 청구법인이 2007년 12월 '지방세법'상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됐는데 당시 A법인은 여전히 노인복지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청구법인에게 위 노인복지시설과 관련해 간주취득세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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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심판원은 양수인(취득자, B법인)이 부동산 등의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연부매매계약)하기로 한 경우, 양수인(취득자)은 대금을 지급한 날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며 따라서 양도인(A법인)의 과점주주(청구법인)에 대한 간주취득세 계산에서는 양수인(B법인)이 납부한 취득세 부분은 제외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A법인의 과점주주가 되기 이전, B법인이 대여금 상계와 부채인수 등을 통해 A법인에게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부분은 청구법인의 간주취득세 계산시에도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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