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6일 위급하지 않은 구조·구급 요청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단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출동한다. 바람에 흔들리는 간판을 제거하거나 맷돼지나 뱀, 벌집 제거 등이 해당된다. 하지만 일반 장애물을 치워달라는 요청이나 애완견이 구멍에 빠졌으니 구조해 달라는 등의 경우는 관계 기관으로 연결하기로 했다.
이밖에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일선 소방관서의 구조·구급활동이 매년 평가된다. 이를 위해 평가 항목 및 방법을 구체화하고 주요정책의 협의·자문 등을 위한 구조·구급정책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은 “이번 시행령과 관련된 법령 해설집을 마련해 시·도에 전파한 뒤 법령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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