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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잠겼다고 119”…이제는 불러도 안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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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앞으로 문을 열어달라거나 술에 취해 집에 데려다달라는 요청에는 119구조대가 출동하지 않는다.

소방방재청은 6일 위급하지 않은 구조·구급 요청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로써 긴급상황이 아닌 경우 119구조대를 부르면 전화를 받았을 때나 현장에 출동해 요청을 거절한 뒤 확인서를 주게 된다. 단순히 문을 열어달라는 경우나 동물 구조요청, 타박상이나 열상 등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가 대상이다.

단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출동한다. 바람에 흔들리는 간판을 제거하거나 맷돼지나 뱀, 벌집 제거 등이 해당된다. 하지만 일반 장애물을 치워달라는 요청이나 애완견이 구멍에 빠졌으니 구조해 달라는 등의 경우는 관계 기관으로 연결하기로 했다.

이밖에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일선 소방관서의 구조·구급활동이 매년 평가된다. 이를 위해 평가 항목 및 방법을 구체화하고 주요정책의 협의·자문 등을 위한 구조·구급정책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국제구조대 활성화를 통한 국격을 높이기 위해 국제구조대의 편성·운영 및 훈련에 관한 사항도 정했다. 도서산간지역 응급환자 이송 등을 위한 항공구조구급대 편성·운영과 업무, 자격기준도 마련했다.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은 “이번 시행령과 관련된 법령 해설집을 마련해 시·도에 전파한 뒤 법령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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