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5일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 가평군 등 한강유역 1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질오염원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법'에 따르면 수변구역 중 제한지역에는 공동주택과 일반음식점을 신축하거나 용도변경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가평군과 양평군은 또 2007년 이후 매년 경우 수상레저사업 증설인 금지된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권역에 15개 수상레저사업자의 레저기구 증설을 부당하게 허용했다. 남양주시와 양평군의 경우 관내 15개 수상레저사업자의 위법행위 21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하지 않았다.
남양주시는 신고하지 않은 식품접객업소 55건과 위반업소 35건에 대해 방치해 오수를 지속적으로 무단 방류하는 등의 수질오염을 초래했다.
하남시 등 3개 시군은 개발제한구역내 불법건축물 7225건 등에 대해 이행강제금이나 고발을 하지 않고 방치하다 수질오염을 가중시켰다.
이 밖에도 감사원은 광주시 등 6개 시군내 야영장 21개소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실과 처리용량이 부족한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이천시내 음식점도 적발했다.
감사원은 이번에 적발된 지자체들에게 해당 시설을 허가한 관련자들을 징계하도록 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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