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해당 내용을 담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4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에서는 물류창고를 단순 보관기능에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의 기능까지 갖춘 시설로 정의했다. 등록대상은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보관시설이나 전체면적의 합계가 4,500㎡ 이상인 보관장소를 소유 또는 임차한 경우다.
지난달까지 건축물대장 기준 창고시설은 전국에 69만 8000여동이 있다. 이 중 1000㎡ 이상 시설은 6982동이다. 이들중에는 비영업용 창고이거나 한 업체가 다수 창고를 보유하는 사례가 있어 향후 실제 등록대상과는 차이가 있다.
물류창고업 등록이 완료되면 '국가물류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업체 현황 및 업체별 창고 운영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공개한다.
등록제는 일부개정법률 공포 후 6개월 후인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등록대상은 제도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물류창고업 등록제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금년 하반기에 하위법령을 개정해 확정된다.
개정 법률은 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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